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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장려금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내인생의로또 2023. 5. 6.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족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기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           100 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6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연 1회 5월 신청과 연 1회 9월 말 지급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        록  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 홈택스(모바일앱)
 앱가게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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