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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월세! 월20만원?? 신청하세요!!

by 내인생의로또 2023. 5. 7.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만 5천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형제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선정기준

만 19~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 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 월세 기수혜자, 은평 형 청년 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선정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청년 월세 서비스 내용

서울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깐 지 12개월 동안 매회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습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월 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서울시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 주거 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을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는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정 후 주소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밖의 청년 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 주거 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센터(1833-2030)로 문의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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