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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하세요!

by 내인생의로또 2023. 5. 8.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받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추진목적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 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으로 보급

전기차 충전기 유형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구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없음
공급전력 100kW(듀얼) 7~11kW 3~3.5kW
충전소요시간 30분~1시간 4~5시간 8~10시간
(30→80% 충전시)
사업수행기관 대영채비 GS커넥트 선정 예정
에버온 에버온
에스에스차저 이지차저
차지비 중앙제어
펌프킨 펌프킨
  홈앤서비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선정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나 지상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
   -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 시설 능력(전력인 입경으로 포함)
  - 전력 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시설

◆ 선전 제외 대상
1) 부지 소유 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2)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3)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4) 미개방, 개인 사용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요건 및 신청 절차

<신청요건>

천정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을 완료한 자 
 - 동의 주체 :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 등(구분 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자산 1층)
          - 충전시설 완전 개방, 최초 무료 주차 1시간 공동주택, 업무 등

          -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공동주택, 업무 등
          -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 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신청 절차>

 

신청 대상 :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 소유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수량 : 총 주차면 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 ☎02-2133-3608(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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