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받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추진목적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 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으로 보급
전기차 충전기 유형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구분 | 급속 | 완속 | 콘센트 | |
설치면적 | 약 4㎡ | 약 1㎡(스탠드) | 없음(벽부형) | 없음 |
공급전력 | 100kW(듀얼) | 7~11kW | 3~3.5kW | |
충전소요시간 | 30분~1시간 | 4~5시간 | 8~10시간 | |
(30→80% 충전시) | ||||
사업수행기관 | 대영채비 | GS커넥트 | 선정 예정 | |
에버온 | 에버온 | |||
에스에스차저 | 이지차저 | |||
차지비 | 중앙제어 | |||
펌프킨 | 펌프킨 | |||
홈앤서비스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선정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나 지상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
-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 시설 능력(전력인 입경으로 포함)
- 전력 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시설
◆ 선전 제외 대상
1) 부지 소유 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2)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3)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4) 미개방, 개인 사용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요건 및 신청 절차
<신청요건>
천정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을 완료한 자
- 동의 주체 :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 등(구분 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자산 1층)
- 충전시설 완전 개방, 최초 무료 주차 1시간 공동주택, 업무 등
-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공동주택, 업무 등
-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 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신청 절차>
신청 대상 :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 소유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수량 : 총 주차면 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 ☎02-2133-3608(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세요! (0) | 2023.05.09 |
---|---|
뒷골땅김!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뇌출혈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0) | 2023.05.09 |
청년월세! 월2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3.05.07 |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5.06 |
근로장려금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