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확보하고 주택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이용 기간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이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 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http://e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바랍니다.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접수분)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 (기금 e든,https://enhuf.molit.go.kr) 대출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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