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지원 사업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 선정기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므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은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영유 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은 (www.bokjiro.go.kr)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이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이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에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 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 급여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 급여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군구 담당에 이의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 급여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 급여 담당 부서 시군구 부모 급여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129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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