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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by 내인생의로또 2023. 6. 14.

경기도는 최근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모든 시민들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 내 청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신청기간이니 확인하시고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중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내)
  • 지원내용 :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 (1인당 최대1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기간 : 6월 1일(목) 오전 9 :00 ~ 6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1. 신청서를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은 22년 3분기 - 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할것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 신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일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확인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수 있음

 

다른 문의사항은..

☞ 신청사이트 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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