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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대상 및 사용방법

by 내인생의로또 2023. 5. 30.

요즘은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쉽도록, 기저귀와 분유값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 저소득층가정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짓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이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

기저귀바우처 지원내용

기저귀비용(월8만원) 조제분유비용(월1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 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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