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격 요건에 해당 된다면 놓치지말고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http://youth.seoul.go.kr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주요 내용 |
주소 |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
연령 | ·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 기준 | |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
재산 |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
※ 단, 거래듬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대상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신청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몽땅정 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77-93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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