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며, 아빠도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빠들은 출산휴가를 눈치보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우자 아빠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빠들도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세트 추진계획 ●
<의무화 사용권고 등 활성화>
1.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 노동자가 10일의 출산휴가 전부 또는 미청구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내 잔여 휴가일수 만큼 휴가부여
2.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연1회 서면권고
-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여부 연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업무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권고제
-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연1회 서면권고
※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육아와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서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달 본청에서 시작하여 9월에는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직장 내 문화 개선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과 육아를 어렵게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혼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인 출산과 육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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